[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올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 18만건에 대해 21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2기분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담된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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