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20년 기다렸는데...대전 삼성1구역, 조합-비대위 대립에 속탄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8:0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8: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공유지 조합원 '과반' 놓고 '임원해임' 갈등 확산
비대위 "조합원 수 타당"-조합 "터무니 없다" 맞서
동구 "국·공유지 포함"...주민들 "우리만 피해" 반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삼성1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돌연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는 사업시행 인가 승인을 코 앞에 두고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갈등과 마찰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 모습. 2024.12.16 gyun507@newspim.com

이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년간 사업 추진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1일 삼성1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삼성1구역 재개발조합 A조합장과 B이사를 해임하고, 이들의 직무수행정지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9월 23일 임시(해임)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를 이미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가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해임) 총회 소집 사유에 따르면 "9월 23일 해임총회에서 조합에서 본인이 제공하고 정보공개해준 조합원 343명을 기준으로 총회가 성원돼 해임 및 직무정지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의결이 결정된 해임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임총회 성원을 위해서는 과반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체 조합원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재개발 사업지 내 기획재정부와 대전시교육청, 대정 동구청 소유 '국공유지'가 3곳이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 수는 346명이다. 이에 대한 과반은174명이다.

그런데 비대위가 대외적으로 밝혔던 해임총회 인원은 172명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자신들이 책정한 과반의 기준이 되는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는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에서도 "조합에서 본인이 제공하고 정보공개해준 조합원 343명으로 기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합이 제공한 명단으로 했으므로 의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같은 비대위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비대위에 343명을 정보공개한 사실은 맞지만, 비대위 측에서 처음부터 '인원 수'가 아니라 '명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비대위 측이 전체 조합원 수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이 몇명이냐 물어본 게 아니다, 명확히 '명부'를 신청하는 정보공개를 신청했기에 우리도 '명부'를 줬다"며 "그런데 조합원 명부에 국·공유지 3곳이 있어 민간만 공개하게 됐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이 343명인지 346명인지 모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 핵심 간부들이 조합의 기존 상임이사였던 만큼 전체 조합원 수는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22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현 비대위 핵심으로 손꼽히는 C씨가 감사후보로 출마했고, D씨도 '그동안 상근을 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잘못 판단해 343명으로 오기(誤記) 했다가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급히 이를 덮으려 한 것"이라며 "자기들 실수를 오히려 사업 추진 발목 잡기를 하고만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오히려 '조합 측이 전체 조합원 수 문제를 일으켰으니 조합장과 상근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비대위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에 국공유지 포함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동구청에서도 343, 346명을 결정하지 못해 법적 문제로 비하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임을 재확인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의결 정족수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 관계자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국·공유지도 포함되는 게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또 동구청이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변호사를 통한 답변서에는 '국공유지 조합원 3인을 포함한 조합원 346인 중 과반인 174명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비대위 측은 해임 총회에 대한 조합원 전체 수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조합 측이 343명의 명부를 줄땐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3명이 결제해 놓고선, 막상 해임이 되니 이제는 346명이라고 우긴다"며 "처음 조합을 구획을 설치할 때 국공유지까지 포함되니 346명은 맞겠지만 해임총회는 특수한 상황 아니겠느냐. 국공유지 대표인 장관이나 교육감, 구청장한테 (동의결제)를 못받을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동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무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장도 '본인 실수로 343명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며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해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100년이 가도 안된다, 무능력한 조합장과 상근이사 때문에 우리 사업이 '식물' 상태"라며 이들의 해임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이 커지자 주민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20년 간 힘들게 추진해 오면서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된 재개발이 또다시 좌초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비대위 임시총회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지의 한 '관리위원회'는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통해 "현 시점에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해임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무기한 연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라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업시행인가까지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 삼성1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구 삼성동 일원 7만3000여㎡ 부지에 총 1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 중토위 협의가 원할히 진행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