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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조기 대선시 5개 재판 향방은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9:01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9:01

선거법 2심에 탄원서 제출…"변호인 선임 않고 재판 미뤄"
이재명 "무죄추정원칙" 언급…대선 전 판결 확정 미지수
대북송금 재판부는 기피 신청…당분간 재판 절차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재판 5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미루려는 꼼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벌써 2차례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관련해 별도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그래도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와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는 건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장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역시 지난달 21일 법원에 접수된 뒤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 서류를 발송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법 사건 6·3·3 원칙 강조했지만…대선 전 확정은 미지수

현재 이 대표의 형사재판은 총 5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1심이, 서울고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항소심이 각각 이뤄진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선거법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3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속도에 맞춰 대선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내년 5월,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면 8월 대선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같은 결과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은 선례가 없고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李,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중단 가능성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 지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재판을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소사실과 상당부분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난 10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빠르게 진행해 대선 전까지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건들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선이 본격화되면 중단되거나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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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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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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