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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법사위 통과…글로벌 AI 주도권 확보 경쟁 속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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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7일 산업 기준점 잡을 AI 기본법 의결
EU AI법 발표…미국 행정명령 등 AI 규제 진행
기본법 제정 통해 AI 강국 발돋움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를 넘겨 지지부진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이 의결돼 본회의만 거치면 우리나라도 AI 주도권 경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조성 등에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국가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정의 규정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기본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 포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주요 정책 심의·의결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지정 및 운영 가능 ▲정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 지원,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확보 추진 ▲인공지능 관련 기업, 기관의 집적화 추진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및 홍보·교육 추진 ▲자율 검증·인증 활동 지원 ▲고영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 ▲대규모 인공지능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 ▲법 위반 시 자료 제출 및 조사, 시정 명령 가능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 의원은 19건의 AI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차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학계·산업계는 AI 산업 진흥과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 이후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AI 전쟁이 날로 격화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AI Act)'이 지난 8월 1일 발효됐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금지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발효 6개월 후인 2025년 2월 2일부터,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정은 12개월 후인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2023년 10월 AI를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있는 AI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연방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당부분 미국 기업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국내 기업 역시 뒤를 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 기업의 갖춘 AI 모델은 국제시장에서 상용화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정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내 통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AI 산업은 골든 타임에 놓여있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대응하고 변화하는 지에 따라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내 기업의 AI 기술도 상당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 기본법 제정 이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 기본법이 그동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늦춰졌지만, 이제라도 제 속도를 내는 게 다행"이라며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도전과 경쟁이 예고된 만큼 기준점을 토대로 AI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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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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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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