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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0억원 이상 단독주택 보유세 5~9% 오른다...9억원 이하 2~5% 상승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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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 보유세…평균 500만원 상승
보유세, 10억원 이상 5~9% 수준·9억원 이하 2~5% 수준 상승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오르면서 내년도 토지 및 단독주택 보유세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거주주택으로 꼽히는 10억~20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9%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2~5% 정도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데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단독주택은 전세사기 여파 등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96% 높아지면서 보유자들이 내야할 세금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으로 공시가격은 2022년 7.34% 올랐다가 2023년에는 14년 만에 하락(-5.95%)한 이후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표준주택은 0.57% 올랐고 내년은 소폭 더 오른다.

◆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 보유세…평균 500만원 상승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전국 상위 10개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대비 평균 5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약 6억3000만원 오른다. 다만 납부하는 세금 액수가 높아 상승률은 미미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연면적 2861.8㎡)의 내년 보유세는 4억6525만원으로 올해 4억5339만원 보다 1186만원(2.6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은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 285억7000만원 보다 11억5000만원 오른다.

두번째로 비싼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연면적 2617.4㎡)의 보유세는 올해 2억4573만원에서 2억5025만원으로 452만원(1.84%)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186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오른 192억1000만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연면적 610㎡)의 보유세는 올해 2억1474억원에서 803만원(3.7%) 오른 2억2277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171억7000만원에서 179억원으로 8억원 오른다.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크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연면적556㎡)은 상위 10개 단독주택 가운데 내년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낮다. 내년 보유세는 1억5078만원으로 올해 1억5027만원 보다 50만4504원(0.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은 135억4000만원으로 올해(132억1000만원) 보다 3300만원 오른다.

◆ 보유세, 10억원 이상 5~9%·9억원 이하 2~5% 수준 오를 듯

중산층 주택으로 꼽히는 10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다소 오른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서초구 방배동 A 단독주택(전용 233.5㎡)의 내년 보유세는 714만원으로 올해 675만원 보다 5.78% 오를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19억4700만원에서 20억 677만원으로 3.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동 B 단독주택(전용 169㎡)의 내년 공시가격은 15억 429만원으로 올해(14억5300만원) 보다 3.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같은기간 보유세는 388만원에서 414만원으로 7.72%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2~5% 가량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남영동 C 단독주택(전용 179㎡)의 내년 공시가격은 4억3968만원으로 올해(4억2400만원) 보다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49만2928원에서 51만9158원으로 5.32%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 남구 대명동 D 단독주택(전용 182㎡) 보유세는 올해 12만4992원에서 12만7133원으로 1.71%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지 않아 내년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충격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 기조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반영률)도 올해처럼 2020년으로 동결했다. 다만 해당 제도 개선은 법제화되지 않은데다 윤 정부가 사실상 끝난 만큼 내후년 공시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지금도 살아 있는 상황"이라며 "윤 정부가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내후년 보유세는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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