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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년 1월 1일 지정 해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9:34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09:34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 차량 허용
연세로 '주말 차없는 거리' 추가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년 1월 1일자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는 해제 이후 주말 '차 없는 거리' 등 보행 친환 정책을 병행해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소비 여건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신촌 상권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해제를 요구해왔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구간 위치도 (현황) [자료=서울시]

시는 2023~2024년 현장 분석·의견 수렴을 거쳐 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20~9월 30일 차량 통행을 일시 허용했고 올해 3~7월 코로나 이후 매출분석·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해 효과를 검토, 통행량과 상권 매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매출 상승 요인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제 이후 시는 교통 안전 시설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신촌역 2·3번 출구 앞,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 보·차도 포장을 통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와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 안전 시설을 강화한다.

차 없는 거리 운영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연세로의 주말 차 없는 거리는 2025년 1월 내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 시행한다. 홍제초교 인근은 평일 통학 시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방침이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는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고뇌어린 결정 끝에 시행되는 만큼,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면밀한 관리 대책 뿐만 아니라 보행친화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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