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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추가 지분 확보에 고려아연 "장내매수 현황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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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 194만원에도 추가 지분 매입…시장교란 입증한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추가 지분 확보 공시에 대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19일 오전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지분 1.13%를 추가 취득,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주식 기준 46.7%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MBK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유재량 매매(CD)'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13%, 23만4451주를 장내 추가 취득했다.

고려아연은 "이는 평균 취득단가만 125만원 수준으로, 이달 6일에는 주당 194만원에 1만주를 사들이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매입 행위는 과거 MBK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과 89만원에 대해 적정가격보다 높아 배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 두 차례 재탕 가처분을 제기하며 시장교란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온갖 위법 행위로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호도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지분 7.82%에 기존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고려아연 지분 33.13%, 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0.02%까지 총합하면 MBK 파트너스와 영풍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40.97%, 의결권주식 총수의 46.7%로 확대됐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MBK의 지분 매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임직원이 똘똘 뭉쳐 적대적M&A를 반드시 저지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중국을 비롯해 대부분이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투기적 약탈자본이자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주요 주주 등이 모두 외국인으로 알려진 MBK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린다"고도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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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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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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