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르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이라고 봤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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