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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공수처로…심우정 "적법절차 관련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3:59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4:0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당부했다.

심 총장은 19일 자정께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 제목으로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보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전일 공수처와 '12· 3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경우, 검경이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대검을 방문했다.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밤을 새가면서 계속 해왔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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