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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사건 직접 출석할 듯…석동현 "본인이 주장·진술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6:00

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회가 되면 변호인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게 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4.01.18 leehs@newspim.com

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그다음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주실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란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니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는 분명한데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관련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야당이 그러니까 홧김에 해보자' 그런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파급효과가 있었다"라며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보다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아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보면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법률가 사이에선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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