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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에 "권성동,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 뭐냐"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6:29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6:29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 박근혜 탄핵 전 발언과 모순돼"
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각계 규탄 발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하며 임명 절차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행동이 국민의힘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9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 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즉각 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협조를 촉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했다. 2024.12.19 dosong@newspim.com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지만,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현행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에 야당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남은 세 자리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오는 23~24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비상행동은 권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했던 발언을 이제 와서는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권 원내대표는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의 행사"이고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를 두고 "이제 와서는 과거 자신이 한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옳았던 논리가 지금은 틀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현재 입장은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취지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윤 민변 회장은 "그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번 탄핵소추 사건에서 제척이나 기피를 해야 마땅하다. 자신을 지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소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심판이 제기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추천이나 지명이 어디였는지와 무관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남용으로 수많은 개혁 입법을 좌절시켰다"며 "거부권 남발은 독선과 오만 불통의 상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건의를 수용하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독선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석운 참여연대 공동 대표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고 민생개혁 입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민변 회장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 권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소극적 형식적 권한만을, 현상 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해 준 총리라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로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조속히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고,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공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비상행동은 "내일(2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긴급 촛불을 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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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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