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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野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입법"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1:41

"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모두 반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기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이라며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경우도 배제하는 진정소급효를 규정해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도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찰 수사관,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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