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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공급망 불안'을 먹고 산다…조메트리, 트럼프 반기는 이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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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와 공급사 즉각 연결 플랫폼
수초 안에 가격 견적, 기존은 수일
제조업계 우버, 부품업체 엄격 심사
적시조달 난항 속 주목, 가치 부각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4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부품 중개업체 조메트리(종목코드: XMTR)가 다음 달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더욱 번성할 기대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강화책과 수입품 관세 정책이 제조업 환경 변화를 재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품 적시 조달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조메트리의 공백 해소 역할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제조업계 '우버'

조메트리는 발주사와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소위 '제조업계 우버'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 발주사가 플랫폼에 부품 설계도를 올리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즉시 부품 가격을 산출하고 적합한 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전통 제조 방식에서는 발주사가 여러 업체에 직접 연락해 견적을 받고 협상하는 등 관련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지만 조메트리를 통해선 이런 비효율성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조메트리의 플랫폼명은 '인스턴트쿼팅엔진(Instant Quoting Engine; IQE)'이다. 구체적으로 발주사가 CAD 파일(3D 설계 파일)을 올리면 IQE가 AI를 통해 설계도 구조를 분석하고 제조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한 뒤 수초 내(전통 과정에서는 수일 소요)로 가격과 리드타임(납기) 등의 정보가 담긴 견적서를 제시한다. 발주사가 제시된 가격과 납기를 확인하고 주문을 확정하면 IQE는 적합한 부품업체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미리 책정된 가격과 납기는 고정되는 형태다.

*발주사가 초기에 받는 가격과 납기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스탠더드(표준) 옵션에 따라 정해진다. 발주사는 초기 견적을 확인한 뒤 제조 옵션(예: CNC가공, 3D프린팅 등 제조공정<15여개> 재료<70여개>, 수량, 표면 마감)을 택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 가격과 납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길어진 납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긴급 옵션을 통해 납기를 축소하고 배송 속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이 추가된다. 조메트리의 매출액은 구매사가 부품 주문을 완료할 때 제시된 견적 가격에서 선결제(수수료 징수)하는 방식을 통해 창출된다.

예로 발주사가 빠른 납기와 배송을 원해 긴급 옵션을 택한면 부품은 미국 내 제조시설에서 제작된다. 주문 이후 3~7일 사이에 출하되고 배송은 발주사가 미국에 있다면 하루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스탠더드 옵션 역시 미국에서 배송되고 비용은 더 저렴하나 7~10일 사이에 출하돼 제조 리드타임이 더 길고 배송 기간도 2일로 더 늦다. 이코노미는 해외 제조까지 가능하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지만 제조 리드타임이 10일 이상이 걸리고, 배송도 더 늦어진다.

조메트리가 AI를 통해 제조가능 여부를 자체 파악하고 가격과 납기를 미리 제시하며 부품업체를 자동 매칭하는 것은 발주사의 선택 부담을 줄여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전통적인 절차에서 보면 일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발주사가 부품업체 선택이나 관련 업체와의 의사 교환에 따르는 시간 낭비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또 견적 단계에서 아예 제공된 가격과 납기가 유지되는 구조라 발주사 입장에서는 뒷걱정을 덜 수 있다.

조메트리의 IQE에 부품업체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첫째는 CNC가공 등 IQE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조공정 옵션 중 1개 이상은 당연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유 장비, 생산 능력 등의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ISO9001 등 특정 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 평가 대상이 된다. 둘째 조메트리가 제공한 설계 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치수 정확성이나 표면 마감, 재료 정합성 등을 평가한다. 최종 통과율은 35% 정도다.

2. 불안이 성장 동력

조메트리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회사다. 공급망이 흔들리고 재편될수록 새로운 조달처를 찾아야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다. 공급망에 존재하는 가격 변동성이나 납기 지연, 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 여러 불확실한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조메트리의 역할인 만큼 제조업체에 '골칫거리'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사업 기회가 된다. 특히 소량 발주도 가능해 구매자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른 조달이 가능하다. 월가가 다음 달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더 주목하는 이유다.

가트너가 올해 10월 각 기업의 조달·소싱 책임자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42%가 '공급 중단'을 담당 부서 미래 성공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고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조달에다가 재고비축을 가미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한 협력 과정이 동반되는 적시조달은 공급망 불안정성의 고조에 따라 더욱 힘들어졌다고 봐서다. 조메트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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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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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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