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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표결 D-1, 가결 요건 '151 vs 200' 팽팽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8:05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8:05

野, 26일 韓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직이 아닌 업무 대행…국무총리 기준으로 봐야"
"韓 탄핵 시,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질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오는 27일 예고되면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를 두고 이견이 팽팽하다.

26일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같다고 봐야 하는지에 따라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정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선례가 없는 미증유 사태인 만큼 법조계 및 학계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6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본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자리로서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들의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단 점에서도 탄핵소추 기준은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 직무대행이란 표현은 직 자체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승계 제도가 없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박탈할 신분은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신분을 획득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에 불구하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 정족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 교수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반면,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실질적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안 정족수에 대통령과 동일한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대통령의 실질적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족수를 가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탄핵소추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법 주석에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만 탄핵할 수 있고 그 직과 관련해서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으로서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51석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의결되면 향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의결정족수 결정 권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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