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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초 시행 '울진형 긴급복지제도' 무얼 담았나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0:21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0:21

기준 중위소득 75%→100% 대폭 확대
손병복 군수 "복지사각지대 해소 초점....군민 삶 꼼꼼히 살필터"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새해부터 경북 울진의 기준 중위소득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시행된다.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이 경북도에서는 최초로 새해부터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사진=울진군]2024.12.27 nulcheon@newspim.com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울진군은 2025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긴급복지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한게 특징이다.

이에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013원 이내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게된다.

또 금융재산 기준 또한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 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 군수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이 되도록 군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보훈수당 100% 인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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