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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어딨나'...대전시, 유통기한 넘긴 약 팔던 약국 3곳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9:43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9:43

2년 반 넘긴 약품도 판매...검찰 송치·행정처분 의뢰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로 총 3건이며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대전시 특사경이 의약품 관련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2025.01.02 nn0416@newspim.com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2년 5개월 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또한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었고, C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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