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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대통령 체포 시도, 불공정·월권적 부당 행위"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4:59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 있어서는 안 돼"
"이번 사태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불구속 수사 보장이 원칙"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을 두고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맹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2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단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직무가 정지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겠지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번 정도 출석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며 "공수처가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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