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윤 대통령 대리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영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예외'가 적시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