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자녀 대상…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융자를 새롭게 지원한다.
공단은 3일 산재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이달부터 추가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경우 지원했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형 자금 규모는 연간 150억원 수준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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