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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한류진흥 등…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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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원스톱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으로 민원의 신속 처리, 법인 관리 강화

첫 번째는 내부망과 문체부 누리집을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은 우편‧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관리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AI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주간 신설 등 미디어 교육 확대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작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작년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딥페이크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교육 캠페인들을 통합해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과 같은 친숙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팝업스토어)을 운영,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신분 확인 면책 기준 도입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청소년이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3월에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등 4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티비위키' 관리자 계정 확인[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등 콘텐츠 저작권 보호

다섯 번째는 21년 6월에 개설되었던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이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웹사이트이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가 운영하던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즉시 폐쇄해 저작권자들이 입을 수 있었던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 대응 위한 법률 개정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여섯 번째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변칙적으로 행해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이 발생했다. 이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도 두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홀덤펍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했다.

◆민간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 재설계

일곱 번째는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한 사례이다. 그간 국제교류 지원제도는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지원사업을 잘 아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지원 기관을 일원화하고, 미리 목록화된 해외 유명 문화예술 축제 등에 초청받은 작품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객관화했다.

아울러, 사전‧사후 제출 서류를 단순화해 예술인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덜었다. 이를 통해 지원 수혜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청년‧신진 예술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30 jyyang@newspim.com

◆한류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여덟 번째는 한류와 한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류와 한류산업 등을 정의하고 한류산업 진흥 방안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타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한류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작년 10월에 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문화상품 수출과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문체부 중심으로 한류 정책의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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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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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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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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