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은행 목표 이익률 등 세부항목 공시 의무화
민병덕, 대출 금리에 보험료·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
복기왕 '보험료 카드 납부 규정', 민홍철 '금융위설치법'도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발 금융 관련 규제 법안 발의가 이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금리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의 작년 최대 실적이 이자장사에 따른 것이라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1.06 dedanhi@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 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발의 이유로 "차주는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이라며 "주요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 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대출금리 인상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 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해 금리 결정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탄핵 상황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 불확실성이 겹쳐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불확실 상황이 조금도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금융시스템을 혼란시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해당 법은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복 의원은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보험업계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해 업무 과중 우려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새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요청 받는 기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며 "무분별한 자료 요청으로 업무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사유라는 것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지주의 계열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전향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점차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권별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주 계열사의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마케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일부 영역이라도 전향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 금융산업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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