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에게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재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앞서 한씨는 북제주군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씨는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한씨는 경찰에 연행돼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불법 감금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한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한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