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후보 가처분 인용…"8일 예정 회장 선거 진행 안돼"
"선거인단 추첨 공정·투명하지 않아 선거 결과 영향 개연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며 선거 진행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축구협회. [사진= 뉴스핌 DB] |
재판부는 "채무자(축구협회)의 정관,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장 선거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등 회장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채무자는 선거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추첨 방식 및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축구협회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추첨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원칙적으로 194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들 중 21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이 사건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선거인단 추첨 시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의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부터 3일 내에 선거인을 추첨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됐음에도 재추첨 절차 등을 통해 21명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선거인을 확정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위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의 실시가 임박해 채권자(허 후보)가 본안 소송으로 절차적 위법의 시정을 받기 어려운 점,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정몽규 회장 중심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해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선거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허 후보 외에도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