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없지만 관리 미흡 인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7:52

종단구역 밖 로컬라이저 위법 아냐...재질 규정은 2010년 이후 성립
전 공항 로컬라이저 조사 후 안전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바깥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국토부가 국내외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미흡하게 관리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박상우 장관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사고 브리핑을 열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모습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된다. 최초 2007년 무안공항의 개항 당시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264m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으며 약 1.5m 가량 성토한 후 높이 1.8m, 폭 0.26m, 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사업관리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담당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이관돼 관리됐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형태로 설치된 상태다.

사고 당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기존 19개 기초를 0.3m 깎아내고 그 위에 두께 0.3m, 폭 42m, 너비 3.4m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으며 둔덕 위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사이를 흙으로 채우고 높이 0.4m를 추가로 마감헤 외관상으로는 총 높이 0.7m 구조물로 설치됐다.

사고 당시 구조물 개념도 [자료=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3가지다.

우선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방위각 시설의 위치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이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민간한공기구)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방위각 시설의 재질 및 형상에 대해 설명했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방위각 시설이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해외 항공전문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구조로 설치돼 있는데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부 관리 부실을 시인했다. 

건설기준과 운영기준 등 간 상충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외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다. 반면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지어진 무안공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