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무림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4년 연속 1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무림이 소비자가 뽑은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제지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오르며 소비자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2년 신설된 제지 부문에서 첫해부터 정상을 차지한 무림은 매년 독보적인 브랜드 만족도를 바탕으로 업계 선두를 지키고 있다.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제지 부문 만족도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친환경 제품 혁신과 ESG 경영 강화, 그리고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무림은 이번 수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확고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진=무림]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즈다. 최근 4개년 평균 약 33만 명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한 해를 이끌어갈 부문별 대표 브랜드를 평가 및 선정한다.

무림은 지난 4개년 평균 브랜드 만족도 5.17점을 기록, 업계 유일하게 5점대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친환경 제품 혁신과 ESG 경영 강화,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풀이된다.

1959년 국내 최초로 백상지 대량 생산을 시작하며 인쇄용지 시장 1위를 지켜온 무림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폐섬유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종이 '네오코튼TMB', 내수성이 뛰어난 종이 포장재 '네오포레 FLEX'는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기여하고 있다.

무림은 국내 유일 펄프 생산 기업으로서 나노셀룰로오스(CNF), 바이오플라스틱 등 펄프 기반 친환경 제품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산 천연 생(生)펄프로 만들어 생분해되는 '무해 펄프몰드'와 원단과 포장재 모두 종이로 완성한 '무해 종이물티슈'는 각각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과 '2024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수상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무림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 부문에서 제지 산업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은 UL솔루션즈의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검증에서 국내 업계 최초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무림P&P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투명 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도 업계 최고 등급인 A를 기록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