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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저 출동·野의원 "총 맞아도 집행"...'尹 체포' 대결 부추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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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규모 병력 투입 예고...경호처와 충돌 우려
"공수처 조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아리송"
野, 내란 특검법 수정안 내...與와 절충안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재집행을 위해 경찰 주력 1000여 명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투입한 120명의 8배 규모다. 이쯤 되면 대규모 마피아 집단을 소탕하기 위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대통령 경호처도 외곽에 철조망을 치고 차벽을 만드는 등 관저 주변을 요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뚫고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 정예 요원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부인은 했지만 헬기 동원설까지 나돌았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 요원들과 충돌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 버스로 막혀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정치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앞으로 몰려갔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가세하고 있다. 야당은 한술 더 뜬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을 적었다가 여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여야 모두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물론 빌미를 준 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극단적인 대치에 일각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문제지만 공수처의 행태도 대통령 조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쇼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까지 했다.

이런 대립 속에 정치권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이는 내란 특검법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의 위헌성,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사 대상을 문제 삼아 반대해 온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이면 절충안 마련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찰이 배제된 반쪽짜리 공조수사본부만 가동돼 혼란을 부추겼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통해 혼선을 정리하고 법적·정치적 논란 소지를 없애는 게 최상의 해결책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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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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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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