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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토스에 WTS 가처분 기각 이유...'독창성·유사성' 인정안돼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15

개발 시점·독창성이 주요 쟁점...법원 '기각'
KB證, 항고 여부 검토...오늘까지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한 웹트레이딩시스템(WTS)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업계에서는 KB증권이 항고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제60부는 KB증권이 WTS 유사성을 두고 토스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5.01.10 stpoemseok@newspim.com

작년 7월 KB증권은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KB증권은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토스증권의 편을 들었다. 재판부는 "홈 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이 인정됐고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선후관계와 독창성이었다. 재판부는 토스증권이 KB증권이 WTS를 개발하기 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지, 토스증권이 KB증권만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모방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정경쟁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때는 '누가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는가?'에 대해 따진다"며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특정 시스템을 개발한 법인이 누군가의 성과를 모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은 토스증권이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며 "WTS 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명칭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 등을 채택한 것이지, KB증권만의 독창적인 성과물을 베낀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 자존심...KB증권, 항고·민사 소송 제기 가능성有

현재 KB증권은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KB증권은 10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B증권이 민사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KB증권은 자본 규모가 큰 법인"이라며 "법적 분쟁에서의 패배는 곧 법인의 자존심과 직결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항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사 관계자도 "WTS 시장이 재활성화되는 국면에서 KB증권은 선두 주자"라며 "이번 법적 분쟁이 토스증권에 대한 견제 의도도 있는 만큼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신청 기각 결정 고지일 기준으로 한 소장 제출 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항고 기한인 1월 10일이 지나더라도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은 "이의 신청 기한이 아직 남아서 KB증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KB증권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답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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