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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2월 6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4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조 청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에 대비하기로 협의했고 김 전 청장은 6개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한 뒤 조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과천경찰서장을 통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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