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군,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 진술"
전투 중 부상당한 채 생포...생명에는 지장없어
"전쟁 아닌 훈련으로 생각...낙오돼 4~5일 굶어"
국정원 통역 지원으로 조사중...신병 처리 관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증언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공개한 북한군 포로. [사진=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들이 쿠르스크에서 부상당한 채 생포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작년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고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포로는 또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7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북한군 포로는 국정원이 사실 확인을 한 당일 부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생포된 북한군들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의 통역 지원을 받아 SBU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군 포로 심문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생포 당시 러시아군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러시아군으로 인정한다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러시아로 송환할 수 있는 전쟁포로로 간주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자국군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이들은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어 '불법 전투원'이 된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