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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반대 속 강행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3:3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3:50

국민의힘, 야당 일방적 처리에 표결 불참
민주,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담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토론 신청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야6당이 지난 9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이 문제 삼았던 야권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가 가능한 '비토권'은 삭제했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내란 특검법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정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게 된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에 붙여진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지난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설 '계엄특검법(가칭)'을 준비 중이다. 13일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한다. 여당이 이날 계엄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특검법 처리를 두고 협상판이 벌어질 수 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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