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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특검법' 강행 놓고 충돌…與 "졸속법안" vs 野 "내란 종식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5:00

민주 "외환죄, 당연 수사 범위"…국민의힘 "북한이 환영할 내용"
빠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최상목 '거부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이바름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놓고 또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독소 조항이 넘치는 '졸속 법안'이라 지적했고, 야권은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특검법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담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토론 신청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이 특검법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내란 특검법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내란)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강행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에 대해 "지난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한 법안이 부결되자 민 주당이 하루 만에 만들어 발표했던 법안"이라며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오던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며 " 여기에 외환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며,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수사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 한 것도 문제"라며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 토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정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게 된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에 붙여진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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