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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추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8:16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8:16

9일 발의 후 하루만에 소위원회 통과…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거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상 법안 발의 후 약 20일의 숙려 기간을 두지만, 야권은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법을 발의 하루만에 소위원회로 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1.09 pangbin@newspim.com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에서 정치권 밖의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추가된 외환죄 혐의에 대해 "추가된 사유를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의 북한의 공격 등"이라며 "이건 한 국가의 대북 정책인데 이런 부분까지 특검의 수사 사항이 돼야 되겠나"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이 그간 설 연휴 이전 내란 특검법 처리를 예고해 왔던 만큼, 내란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주 초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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