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과 별도로 헌법상 내란이란 개념 존재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우선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관련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변호사는 변론 개시와 관련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며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채부를 결정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아무런 적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왔던 위헌적인 소송지휘 사례가 반복돼 금번 재판의 증거 채택의 기준으로 적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심판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헌정질서 문란의 단초를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를 때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4·16일 두 기일을 일괄 지정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여서, 1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