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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5:21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회사
인센티브 부여, 시범운영 기간 책임 안 물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해 내부 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해 내부 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사진=금융위원회]2025.01.15 dedanhi@newspim.com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등의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관리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해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시범운영을 원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5년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내부 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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