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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스마트팜 조명 포함
"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주 1000㎘·증류주 50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딸기 스마트팜 재배를 하는 농업인 A 씨는 앞으로 스마트팜용 LED 조명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을 2배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스마트팜용 LED 조명·인삼재배용 거적, 부가세 환급 대상

기재부는 먼저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했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plum@newspim.com

또 콩나물재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은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확대된다. 기존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등에서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등 개별 품목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했다.

농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과 자료제출 예외 대상으로 부생연료유 사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등유, 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과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증류주 약 130만~140만명 혜택

기재부는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

이번 주세 경감은 일본 사케 사례를 벤치마킹해 K-술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주세 경감 대상(전년 출고량 기준)은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된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plum@newspim.com

경감한도와 감면율은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이며, 200~400㎘ 구간은 새롭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주세 경감 제도는 우리 주류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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