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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지분 20% 이하' 중소 지배주주, 임원으로 계속 일해도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술혁신 중소기업 주식 취득 시 기술가치 5% 공제
기술가치 평가 방식 일원화…평가기관 산정 받아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한 후에도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지배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 시 30%) 인수한 내국 법인으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증권사 객장에서 한 투자자가 주식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지배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후에도 임원으로 계속 재직할 시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더라도 지분 비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의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시행령상 기술가치금액의 산정 방법은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직접법'과 피인수법인 순자산 시가의 120%를 매입가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간접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을 따르는 직접법으로 평가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활용했던 간접법은 개정안 내에서 삭제한다.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술가치금액 평가 방법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효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같은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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