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0억짜리가 고급 주택이 아니라고?" 나인원한남 취득세 회피에 서울시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심판원, 나인원한남 전용 244㎡에 공용면적 제공돼 '고급주택' 아니다
서울시 "고급주택 판정 피하려는 꼼수 분양 업자 손들어 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조세심판원이 용산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에 대한 서울시의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공용면적을 '꼼수'로 활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업계의 관행을 정부가 눈 감아줬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세심판원의 '고급주택'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 결정에 지자체 등 행정청이 다툴 수 없게 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집중 논박했다. 

용산 나인원한남 [사진=뉴스핌DB]

최근 조세심판원은 거래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가구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전용 273㎡ 43가구에 대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대해서도 공용면적이 제공됐다는 이유로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고급주택'으로 규정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10.8~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한다. 나인원한남은 이같은 '고급주택' 기준을 아슬하게 피한 상태다. 

결국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상 공용면적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가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분양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며 "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가구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더펜트하우스 청담 [사진=현대건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사유를 들어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로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용면적은 두 가구 이상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면적을 의미하는데 벽체가 설치돼 한 가구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에도 서울시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는 불합리성도 문제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현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급주택 가액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의 약 14%에 해당하는 39만600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행 '고급주택' 가액 기준인 9억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때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또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추가로 다툴 수 없게 한 제도 역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