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0억짜리가 고급 주택이 아니라고?" 나인원한남 취득세 회피에 서울시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심판원, 나인원한남 전용 244㎡에 공용면적 제공돼 '고급주택' 아니다
서울시 "고급주택 판정 피하려는 꼼수 분양 업자 손들어 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조세심판원이 용산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에 대한 서울시의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공용면적을 '꼼수'로 활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업계의 관행을 정부가 눈 감아줬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세심판원의 '고급주택'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 결정에 지자체 등 행정청이 다툴 수 없게 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집중 논박했다. 

용산 나인원한남 [사진=뉴스핌DB]

최근 조세심판원은 거래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가구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전용 273㎡ 43가구에 대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대해서도 공용면적이 제공됐다는 이유로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고급주택'으로 규정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10.8~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한다. 나인원한남은 이같은 '고급주택' 기준을 아슬하게 피한 상태다. 

결국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상 공용면적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가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분양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며 "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가구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더펜트하우스 청담 [사진=현대건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사유를 들어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로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용면적은 두 가구 이상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면적을 의미하는데 벽체가 설치돼 한 가구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에도 서울시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는 불합리성도 문제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현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급주택 가액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의 약 14%에 해당하는 39만600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행 '고급주택' 가액 기준인 9억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때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또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추가로 다툴 수 없게 한 제도 역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