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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노웅래 자택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8:32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8:32

'뇌물 혐의' 노웅래 전 의원 준항고 일부 인용
"주거지 1차 영장 당시 현금은 수색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돈다발을 수색·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소 판사는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주거지 1차 영장에 기한 수색처분, 주거지 2차 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은 영장의 문언을 벗어난 것으로서 각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 전 의원의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당시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조치했다.

이에 대해 소 판사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보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준항고인(검찰)의 분리·보존조치는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수색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수색처분으로 분리·보존조치된 현금에 대해 주거지 2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해당 현금에 대한 압수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2차 영장 발부가 선행 수색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한 것도 아니고 선행 수색처분의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 판사는 또 "피준항고인이 압수한 현금은 금액이 3억원가량에 이르는바, 1차 영장의 혐의사실상 수수 금품 액수(6000만원)를 초과한다"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 판사는 검찰이 노 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내 PC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금품 제공·수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가량을 발견했으나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확보하지 못했고 노란색 봉인지를 붙여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중지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후 2차 압수수색을 실시,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과 명품 상자 등을 압수했다.

노 전 의원은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준항고를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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