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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공동개발 이행하라" 일본 상대 손배소 각하…서민위 "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19

제주도 남쪽 200km 천연자원 매장 추정 지역
6월 22일부터 공동개발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젊은 세대 미래와 나라 운명 걸려있는 문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탐사·개발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5개월여 앞두고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1일 서민위가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7~80% 크기의 대륙붕으로 해저에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는 곳으로 한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곳이다. 

1970년 박정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면서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포했다. 그러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고, 결국 양국은 1978년부터 50년간 발효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일본은 협정 체결 후 공동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1986년 일본은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단독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의 탐사·개발도 그대로 중단됐다.

서민위는 "일본 정부는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공동 개발구역에서의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협정이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공동개발은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1982년 도입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과 1985년 바뀐 해양법에 따라 이번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1978년 체결한 이 협정은 2028년 6월까지 유효하지만, 오는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고 이 경우 해양주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젊은 세대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만약 6월에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고 7광구 개발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피해는 현실화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 설정 현황 [그래픽=외교통상부] 2024.09.26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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