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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자녀, 보호시설 입소 금지해야"...법무부 권고 일부 수용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6:59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6:59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외국인 시설 보호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였다. A씨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시설에서 생활하기 부적절하다며 시설 보호 일시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불허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는 앞서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출입국관리 법령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심사시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아동을 부양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인권위는 국제연합(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것에 비춰 보호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둔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동보호 금지 원칙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는 진전된 것으로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주 보호 제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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