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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URL 위장 피싱' 주의보... 'C·L·G 택배사' 웹 주소부터 확인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5일 09:00

스미싱·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해 우려
연말정산·택배·과태료 등 위장 사기 주의
출처 모르는 문자·전화는 무조건 무시해야
보안카톡 및 스미싱 차단 앱 등 활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자사기(스미싱)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투자유도사기 등 각종 피싱사기가 기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택배, 과태료 등을 위장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르는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고 피싱차단 보안앱이나 카톡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7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며 이번 설 연휴는 6일, 31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 등으로 쉴 경우 최대 9일까지 이어진다.

[사진=경찰청]

연말에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길게 이어지면서 연말정산이나 과태료, 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및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한 문자사기(스미싱), 배송 지연, 물량 부족 등을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피싱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악성앱 유포 문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문자시가는 총 273만건에 달하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59.4%가 과태료나 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파악됐다.

문자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범칙금·과태료 통보(확인요청),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택배 조회, 명절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막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변경하고 문자사기 방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대면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대부분 사기이므로 무조건 차단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은 모두 삭제하는 게 좋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쇼핑몰 등 사이버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공동구매 등을 이유로 현금거래를 유도할 경우 거래 자체를 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가 정상적인 신고한 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따라서 연휴 전에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피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 제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금융투자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피해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천한다.

카카오톡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거래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지 ㅇ낳는 거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만약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빠르게 접수해야 한다.

본인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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