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 피해 구제절차 표준화로 2억3000만원 환급
금감원 "신종 보험사기 수법, 신속·엄정 대응 예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한 결과 400명의 혐의자가 경찰에 수사의뢰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 2억3000만원을 877명에게 돌려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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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금융당국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해 새로운 보험사기 수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모집된 보험사기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알선 행위에 연루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자동차 고의사고를 조장하는 광고 글과 관련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조사 결과 380여 명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한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계약자들에게 환급 안내를 진행한 결과, 877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이 반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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