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고분양가에 청약 포기"…지난해에만 55만명 통장 해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약통장 가입자수 2022년 2837만명에서 3년새 188만명 줄어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분양가 하락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 2022년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2800만명을 넘어섰지만 3년사이 약 200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에 청약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에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핌DB]

◆ 청약통장 가입자수 2022년 2837만명에서 3년새 188만명 줄어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8만5223명으로 전년 동기(2703만8994명) 대비 2%(55만377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2837만1714명을 기록한 이후 188만6491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2550만7354명에 불과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2722만4983명으로 6.7% 증가했다. 이후 2022년 114만6731명이 늘었다. 2022년 이후 2년 만에 11.2% 증가했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764만5767로 전년 동기(1821만9527명) 보다 약 57만3760명이 줄었다. 1순위 청약통장은 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자격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같은 기간 881만9467명에서 883만9456명으로 1만9989명이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시행 등 청약제도 개편을 시행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2순위 가입 규모에 비해 1순위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가입자수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 시장 수요 이탈의 주 요인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간 ㎡당 평균 분양 가격은 1333만7000원이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6.6%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5.9% 상승한 수치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도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당 평균 분양 가격은 56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울산은 531만원으로 9.5%, 대전이 9.3%, 부산이 6.9% 증가했다.

◆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분양가 하락 가능성 낮아"

수년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 돈을 넣어놨지만 오히려 청약 통장을 해지해 생활비나 대출이자 부담 등에 사용하는 수요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높은 분양가에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을 댈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양모(39) 씨는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위해 경기도에서 이사왔지만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10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기대를 버린지 오래"라며 "청약이 나오면 넣고 있긴 하지만 경쟁이 높아 당첨이 잘 되지도 않고 혹여나 당첨이 된다하더라도 자금을 어떻게 끌어와야할 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통장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무순위 물량은 267가구로 일반분양 총 800가구의 3분의1에 해당한다. 특히 1순위 청약에서 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84㎡ 역시 청약 포기가 잇따르면서 58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왔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최고가 기준 13억2700만~13억6800만원이었다.

현재 대출규제 강화로 한도가 축소돼 청약을 비롯해 아파트 거래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떨어지지 않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청약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나 인건비 인상됐지만 앞으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결국 분양가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청약 시장을 통한 신축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