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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 확신…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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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법원 판단 앞두고 기자회견
"구속 연장 재신청, 본적도 들은적도 없어"
"검찰 할 일은 공수처 불법행위 수사하는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이어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 후에 말하겠다"며 "(검찰과) 의견을 교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검찰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이날 새벽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재신청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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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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