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尹 구속영장 연장 불허…검찰, 26일께 尹 기소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23:17

최종수정 : 2025년01월25일 01:02

법원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尹측 "검찰,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검찰,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도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기소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오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원의 결정은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해 보면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오는 2월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이르면 주말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하지만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도 촉박하고 법원이 검찰의 추가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1차 구속기간일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8일까지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서 25일~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판단하고 전날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26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에선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이 기간 내 기소를 하면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