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월 6일까지 구속영장 연장 신청
법원 "검찰 보완수사권 유무·범위,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전날 특수본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연장 불허를 결정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목을 받았던 대면 조사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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