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최윤범 승기 잡은 고려아연 분쟁...정기주총 앞둔 새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5:54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5:54

최윤범 회장, '영풍 의결권 봉쇄'하며 임시주총 승리
MBK·영풍, '상호주 탈법행위' 법원 등에 법적조치
고려아연, MBK에만 화해 손길...'갈라치기+포섭' 전략 관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비철금속 제련 글로벌 1위 기업'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당초 지분 경쟁에서 앞선 MBK·영풍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승기를 잡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 회장 측의 방어 전략이 성공하며 향후 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회장 측이 MBK와 영풍을 '갈라치기' 한 후 MBK를 포섭하는 전략을 구사할지도 변수다.

지난해 9월 13일 MBK·영풍의 공개 매수 선언과 함께 시작된 분쟁은 양측의 치열한 공개 매수 경쟁으로 이어졌고, 현재 MBK·영풍 40.97%, 최윤범 회장 측+우호 지분 34.42%인 수준에서 지분 다툼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지분에서 앞선 MBK·영풍의 요구로 개최된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당초 MBK·영풍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 전략이 성공하며 임시 주총에서는 최 회장이 승리했다.

MBK·영풍은 상호주 제한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권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떠오르게 됐다.

최 회장의 임시 주총 승부수였던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에 규정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최 회장은 임시 주총 전날 저녁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 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 184만 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SMC의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 지분 10%를 훨씬 웃도는 25.42%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에 따라 양측이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임시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주총 안건 상정 전 이를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이 봉쇄되며 임시 주총은 '싱겁게' 끝났다. 주총에 참석한 MBK·영풍 측 법률 대리인들이 계속 분노를 표출하며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와 불만을 표출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임시 주총은 최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MBK·영풍이 법적 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상호주 제한을 위해 선택한 '순환출자구조'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홀딩스(SMH) 지분 100%를, SMH는 SMC를 100% 가진 구조다. 이때 SMC가 영풍 지분을 사들임에 따라 고려아연은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구조가 됐다.

MBK·영풍은 31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 SMC CEO 및 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 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게 MBK·영풍의 주장이다.

MBK·영풍은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며, 이러한 탈법 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탈법 행위로 인정된다면, 상호주 관계를 넘어 결국 '영풍의 의결권 봉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고려아연 노동조합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영풍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며 최 회장 측이 제안한 핵심 안건과 추천 이사들이 모두 통과됐기 때문에 MBK·영풍은 당국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 반전을 기다리게 됐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 관계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합법적이며 정당한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영풍 주식 보유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가 성립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해외 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한 틀린 설명이라는 게 SMC의 주장이다.

SMC에 따르면 상법 제6장의 외국 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 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라고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이 같은 상황에서 승기를 잡은 고려아연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에만 화해의 손길을 내민 점도 지켜볼 포인트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임시 주총 다음 날인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이를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제안했다.

임시 주총 결과 18대 1로 격차가 벌어진 이사회 구성에 있어 MBK 측 이사를 늘려주고 직접 경영 참여도 일부 허용하겠다는 화해의 시그널이다.

다만 박 사장은 MBK와 달리 영풍에 대해서는 화해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MBK와 영풍을 나눠 MBK를 포섭할 가능성을 남겼다.

박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이슈 해결 등 영풍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영풍에 관한 말씀은 오늘 삼가려고 한다. 양해해 달라"며 "영풍의 의결권 회복과 관련해 저희는 뚜렷한 안은 없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