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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공소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3:07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3:07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주가치 보호' 법령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6일 국민과 후배 검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 직장(검찰) 이야기라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까봐 말을 삼가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5.02.06 yooksa@newspim.com

그는 "(검찰 재직 시절에) 공소를 제기했던 담당자로서 기소의 논리를 만들었기에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내용이 단단히 준비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제가 떠난  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미흡한 준비로 어려움을 끼쳤다면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총 18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원장은 과거 검사 시절, 이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에 이르기까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가치 보호 원칙들이 포함된 다양한 조치들이 내놓는 것이 생산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 한사람으로 기원하고 금감원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자명해졌다"며 "정부는 이미 주주가치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이를 법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결론이다"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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