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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발의 및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4: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4:49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세분화해 보안관리 강화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105건, 국가핵심기술 32건
11일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정책 및 제도적 의견 수렴"
"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 균형 유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해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105건, 국가핵심기술은 32건에 달했다. 105건의 산업기술 유출 중 대기업에서 일어난 유출이 35건(33%), 중소기업 유출이 60건(57.14%), 대학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건수는 10건(9.52%)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가 41건(39.04%)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20%)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국가 간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연구 자산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연구 보안 체계가 미비한 국가와는 연구 협력을 지양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국가 연구 개발 과제 중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과제의 분류 근거와 보안 과제 수행 기관의 보안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중요 기술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연구 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 보안 점검 조치 명령의 시정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 현장에서 연구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근거 부재 등 연구 자산 보호·관리 체계가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오는 11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개정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연구처장인 장항배 교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내용을 발제하고, 연구보안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 기술 안보 시대에 첨단기술은 산업 분야에서의 우위 확보 등 경제 안보 시대에 중요한 만큼 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 연구 협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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