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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부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예우를 확대하고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만6424가문, 8만56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으며,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예우 사항도 구체화했다.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안보현장 시찰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명예를 높이도록 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